소음공해
음악 송출 및 소음 관련 규정
1. 음악 송출 금지 구역
메인광장과 메인 차고지에서는 앱을 통해 음악을 송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.
메인광장과 메인 차고지에서는 붐박스만 음악 재생에 사용할 수 있다.
2. 필드 내 음악 송출 제한
메인광장과 메인 차고지 외의 필드에서 마이크를 통해 음악을 송출할 경우 소음공해로 간주되며 관리자 처벌 대상이 된다.
3. 보호구역 내 음악 재생 제한
메인광장이나 메인 차고지 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의 유튜브 뮤직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경우 베드RP로 처벌된다.
4. 볼륨 제한
모든 음악 재생 시 볼륨은 20퍼센트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베드RP로 처벌된다.
5. 공지 후 조치
관리자나 스태프가 사이드 공지를 통해 소음공해 관련 공지를 내린 경우, 모든 소음 관련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.
공지 이후에도 소음공해가 지속되면 베드RP로 처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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